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요약
- (1) 양도차익 (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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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(연간 1회 250만원)을 공제 후 세율 적용하여 과세
- (2) 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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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세율 : 6%, 15%, 24%, 35%, 38%
- 2년 미만 보유 : 40%
- 1년 미만 : 50%
- (3) 장기보유 특별공제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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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㉮ 일반부동산(일반건물, 토지)
3년 이상 보유 10%, 4년 이상 12%, 5년 이상 15%
매 1년 증가시마다 3% 증가 (최고 공제율 30%)
- ㉯ 1세대 1주택 부동산(고가주택 9억원 초과)
3년 이상 보유 24%, 4년 이상 32%, 5년 이상 40%
매 1년마다 8%씩 증가 (최고 10년 이상 보유시 80%)
- ㉰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에는 적용 배제
- (4) 1세대 1주택 비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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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제한 명확화
- 국내에 1세대가 1개의 주택을(9억 초과분은 과세)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(서울 및 수도권 5개 시 : 2년 이상 거주)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(시골지역 10배)의 토지를 양도시 비과세
- (5) 중복 보유기간의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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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
- 상속받은 주택, 혼인합가주택, 노부모봉양합가주택 (5년간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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