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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득세

사업소득세 관련규정 요약

1.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를 비치하고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 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. (소득세법 160조)
업종별 직전년도 수입금액
도·소매업, 농·임·어업 등 3억원 미만
제조, 건설, 음식, 숙박 1억 5천만원 미만
임대업, 서비스업, 의료업 7천 5백만원 미만

(※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할 때는 산출세액의 5%(100만원 한도:복식부기는 기존 20% 유지)를 기장세액공제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. 2011년부터 완전폐지예정)

2. 사업자가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을 지출하는 경우 거래건당 3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로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① 읍면지역소재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이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
  • ②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
  • 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
  • ④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
  • ⑤ 원천징수되는 거래인 경우
  • 3. 종합소득세 세율
    과표 구간 세율 속산공제액(누진)
    1천2백만원 이하 6%
   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5% 1,080,000
   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% 5,220,000
    8천8백만원 초과 35% 14,900,000
    4. 소득의 분류
  • 종합소득 :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부동산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일시재산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
  • 퇴직소득 :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금액
  • 양도소득 :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  • 5. 세액공제
  • 감면세액공제, 근로소득세액공제, 외국납부세액공제,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, 배당세액공제
  • 6. 무기장자의 소득금액 계산
  • 기준경비율제도
  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제대로 주요경비인매입비용, 임차료,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
  • 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주요경비(매입비용+임차료+인건비) - (수입금액×기준경비율)
    7.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
    업종별 직전년도 수입금액
    도·소매업, 농·임·어업 등 6천만원
    제조, 건설, 음식, 숙박 3천 6백만원
    임대업, 서비스업, 의료업 2천 4백만원

  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