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
기장대리

SERVICE
SUMMARY
기장대리
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를 근거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,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 하여야 합니다. 이러한 사업자를 대신하여 개인/법인 사업자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철저한 책임관리 아래 기장 업무를 이행하여 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세금혜택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  • 개인사업자

  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  • 법인사업자

  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여 반드시 장부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/비치 하여야 합니다.

  • 기장대리 의뢰시 이점

    소득세 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가능. (회계사무실 장부비치 목록) 갑근세 신고서철 (임금대장), 부가세 신고서철 (세금계산서 포함) 매입, 매출장철, 연말정산 서류비치, 소득세신고서, 결산서 및 조정서류 소득자료, 부속서류비치 현금출납장, 기타 원장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(공인회계사나 세무사)작성한 서면 신고시 그대로 세무 종결